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사진=최기상의원실>

[노동일보] 최근 5년간 형사재판 피고인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6.2%가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소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21.4%,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32.4%,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은 경우가 46.2%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34.2%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았다.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이 더 높은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서울중앙지법은 유일하게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이 더 높았고, 나홀로소송 비율은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다.

나홀로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지법으로 52.6%를 기록했다.

대구지법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17.9%,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9.5%로 두 경우 모두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다.

제주지법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4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5년 45.8%, 2016년 48.7%,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소폭 상승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 2019년 22.5%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법률 지식수준이 상승한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나홀로소송 피고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심리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을 직접 침해받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선변호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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