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자료사진>

[노동일보] 한국석유공사에서 관세법이나 안전보건법, 오염물질‧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의 일부를 직원들이 대납하는 관행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납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9개 지사 중 거제지사, 평택지사, 여수지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과태료를 사비로 대납했다.

거제지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관세법 제157조(원유 출하 전 관세 시스템(EDI)에 출하 사전 신고) 위반으로 받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담당자와 팀장이 분담 납부했다.

평택지사에서는 2016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기기(변압기) 교체(미함유타입으로)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40만원을 안전팀 담당자들이 분담하여 납부했다.

여수지사에서는 2015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날마다 1일 기준 당일로 입력)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을 팀원들이 분납하여 납부했다.

대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태료 부과가 지사장과 해당 지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평가를 의식해 과태료 납부 주체인 본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쉬쉬하며 개인 경비로 대납을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관세청이나 노동부, 환경부 등 규제부서의 지방청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사를 검사한 뒤, 부과 고지서를 편의상 본사가 아닌 지사에 통보해 준 것도 이같은 관행을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됐다.

강훈식 의원은 "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직원들에게 전가된 점도 문제지만, 본사가 각 지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또 "본사에서 각 지사의 과태료 발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납관행이 적발됐을 경우 지사 평가에 오히려 불이익 가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잘못된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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