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사망 택배 노동자 14명만 산재 인정 재해는 400건

[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올해 8월까지 택배 노동자는 모두 14명이 산재 사망하였고, 택배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무려 400건에 이르렀다.

우체국 택배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택배사 5개 사만을 살펴보았을 때 지난 6년간 산재 사망의 경우 CJ 대한통운에서 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우체국 택배와 한진택배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산재 승인된 재해의 경우 우체국 택배에서 68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CJ 대한통운에서 40건, 로젠택배 9건, 한진택배 7건의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고려하였을 때 훨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해도 산재보험 등 사회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뉴스를 뒤덮고 있다"며 "먼저 고인이 된 노동자들의 명복88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물량도 늘어서 어느덧 우리 삶의 일부가 된 택배, 산업은 발전하는데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단함과 안전은 이전 그대로"라며 "더 이상 일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택배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독과 과로사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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