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관련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 열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삼성전자 이재용(52)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5일, 11월 정례회의를 연다.

이는 9일 이 부회장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삼성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계열사 내부거래 안건을 심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받은 제보를 검토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삼성준법위 월례회의에 열리기 전 서울 서초사옥을 찾아 삼성준법위 위원 전원과 한 시간 정도 면담했다.

한편 정례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차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 계열사 임원들은 화상 회의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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