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7일부터 시행<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코로나10 확진자가 계속 세자리수를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한 1.5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1.5단계를 시행할 경우 종교활동은 좌석 3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 등이 금지된다.

특히 교회와 성당 등 모든 종교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생활방역 1단계(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에서는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을 진행할 때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앉아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으로 진행되는 모임식사는 자제를 유도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지역적 유행 시작단계인 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도 전체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는 전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종교시설은 좌석 수를 2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전국 유행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전일 대비 2배 이상 등 환자 급격 증가) 발령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 인원이 참여하는 모임은 가능하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전일 대비 2배 이상 등 환자 급격 증가)는  사실상 경제 활동이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며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