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진=국무총리실>

[노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 곳곳에서 적극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정 총리는 또 "어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다. 나 하나쯤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인 만금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총리는 최근 충남 천안·아산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것을 예로 들며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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