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소속 부장판사 동료들과 회식 중 사망<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 부장판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이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져 경찰(112)에 신고했으며 이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11시 20분께 사망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재산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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