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2021년 본예산 심사 의결<사진=이수진의원실>

[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2021년 정부 본예산 중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2021년 본예산 중 5,678.8억원을 증액하고 186.5억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과 홍수대응 예산의 증액 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환노위 심사결과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 위원인 이수진의원이 제기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174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분석 15억,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31억, 탄소중심 국민운동 50억, 수소연료 충전소 운영비 지원 16억, 메가스테이션 설치 60억, 수열에너지 활성화 사업 2억원 등이다.

또 2020년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 이수진 의원이 증액 제기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기준 마련 31억,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시스템 개선 33.6억원, 홍수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5억 등 총 69.6억원이 증액됐다.

이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일상화된 이상기후 상황에 맞는 홍수관련 대응 예산 증액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며 "이번 증액 예산을 통해서 차질 없는 탄소중립 실천과 홍수대응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이수진의원이 증액 요청한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22억,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배출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예산 56억,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울타리 설치와 관리 예산 189억 등이 반영됐다.

이수진 의원은 또 "불법 폐기물,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대표적인 환경 민생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환경 보전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 농민들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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