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장애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 고지 기준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3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에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사실 및 손해배상 고지 기준시간을 법으로 상향하고,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통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유료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5, 6개월 동안 1시간 14분(5월 25일) 및 3시간 13분(6월9일)의 장애를 발생시켰고,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는 어제(11월 12일) 약 2시간의 장애를 발생시켰고 이용자의 불편이 매우 컸다.

그러나 두 사업자는 현행법상 장애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 보니 이용자에게 중단과 관련한 사실 정보 제공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구글 LLC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억명, 평균트래픽 양은 23.5%로 국내 트래픽 양 및 이용자 수 최상위 플랫폼이며, 넷플리스는 이용자 수 118만명, 트래픽양 5%으로, 트래픽 양 기준 구글 LLC를 이어 두 번째 사업자이다.

변재일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4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대다수 사업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방관은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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