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논의<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영교행안위원장과 정의당 이은주의원(행안위),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이사장, 인사혁신처 연원정 인사관리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만규 혁신경영본부장, 송진호 연금본부장, 오정훈 복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영교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공무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K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 공원들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퇴직 후 설계, 공무원들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연금업무 이외 귀농 귀촌, 공동체 마을 구성 등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진행 중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격려했다.

정남준 이사장은 "서영교위원장님과 행안위원님들의 방문에 매우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공무원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환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영교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얼마전 전북판 구하라라고 불리며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故 강한얼 소방관의 경우, 반인륜적인 부모의 상속을 법적으로 막고자 하는 서영교위원장의 대표법안이다.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경우, 생모가 소방관 1살 때 집을 나간 뒤, 아이를 돌보지않다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했던 사건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얼마전 구하라법 후속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북판 구하라 故 강한얼 소방관 등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그 연금이 부양을 하지 않은 존속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도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 노력을 격려했다

정남준 이사장과 연원정 국장 등 참석자도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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