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또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