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감독 기능 강화 법안 발의<사진=권명호의원실>

[노동일보] 19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금융위원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금융위원회와 동일하게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과 그 임직원에게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