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의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지난해 11월 올라온 가운데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263건 ▲대전지방검찰청 235건 ▲광주지방검찰청 226건 ▲대구지방검찰청 2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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