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 영국 입법례 소개<사진=국회>

[노동일보]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3호, 통권 제1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기부 과세 법제와 비교하여 미국·영국의 입법례와 입법 이유를 소개했다.

최근 증가하는 자연재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주식기부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한편 2017년 대법원은 수원교차로 사건에서 기업지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식기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제도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1969년에 도입된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4943조(26 U.S.C. §4943)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20%로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당시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국의 65378;2010년 기업세법 65379;(Corporation Tax Act 2010) 제189조에서는 기업이 공익신탁 등에 주식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공익위원회와 국세청의 조사 결과 부정기부로 밝혀지면 면세 혜택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부를 늘리기 위해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공익단체를 감독하는 기관인 공익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이 기본적 면세 범위를 상향하면서, 영국처럼 공익단체에 대한 전문적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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