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유흥업소 방문 숨겨<사진=해양경찰청홈페이지(기사내용과관계없음)>

[노동일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타깝게도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다"며 "초기 131, 132번 확진자가 유흥주점 방문 동선을 은폐하여 신속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 연수구청장은 또 "이같은 동선 은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 연수구는 해경A(49)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 과정 당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심층 역학 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7)씨와 함께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 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받았으나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며 숨겼다.

이런 가운대 이날 오후 현재 해당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A씨, B씨 등을 포함해 27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A 씨와 B 씨가 머물렀던 유흥업소 방 1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숨긴 해경A씨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해경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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