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사진=김교흥의원블러그>

[노동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활형숙박시설이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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