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의 갑질<자료사진>

[노동일보]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공무원 비리, 기업 비리, 은행 비리 등의 제보를 받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동 **아파트 관리원이 **아파트 동대표의 갑질 행동을 제보해 왔다.

특히 제보자인 아파트 관리원은 "(노동일보에)제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했고 제보를 하는 저(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 해드리고 제보 내용만 취재후 보도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동일보는 "제보자가 제보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 제보내용 대상자에게 확인을 한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노동일보가 동대표를 취재하며 (제보자가 제보한)갑질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한 후 보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일보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제보자인 관리원은 "그러면 동대표가 내가 제보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관리원직에서)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제보하는)말하는 사실만 보도하면 안되냐"고 물었다, 

노동일보는 이같은 제보자의 질문에 "그렇게 제보자의 제보만 갖고 보도를 할 수는 없다"며 "제보자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보자인 관리원은 약간 한숨을 쉬더니 "답답하군요"라고 짧게 말하더니 "일단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제보자인 관리원은 "동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들고 에레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실(관리실)에 오더니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지시한다"며 "노예 처럼 부린다"고 내뺃었다. 그리고 동대표가... 등 등 등 여러가지 갑질 행동을 밝혔다.

노동일보는 동대표의 갑질 행동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보자 관리원에게 동대표 연락처나 이름을 (취재를 하기 위해)알려달라고 했지만 제보자 관리원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해고를 당할까봐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따라 노동일보는 제보자 관리원의 억울한 심정과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은 채 관리원의 이런 제보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보도하기로 했다.

이유는 제보자 관리원이 동대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크로스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며 관리원이 갑질과 관련 제보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일보에서 제보자 관리원이 서울 영등포구 ***동 **아파트라고 말해 서울 영등포구 ***동 **아파트를 찾아가 취재를 할 수 있지만 제보자 관리원이 원치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취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같은 제보는 제보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 대 일 관계로 갑질 행태가 이뤄진 것으로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제보자 관리원은 자신의 이름은 물론 아파트 명칭과 위치, 동대표 관련 모든 내용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 관리원이 제보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지만 아파트 관리원이 제보 사실은 보도하겠다고 알려줬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키는 일만 기사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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