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낮에 술 취해 경찰관 때린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가운데 법원이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22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었고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경위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로 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보호자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A씨 가족에게 연락한 경찰관 B씨를 "왜 아빠에게 전화했냐"고 따지면서 폭행했다.

인천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올 4월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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