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내려<사진=대한항공홈페이지>

[노동일보]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인지가 결정난다.

이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대립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1일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지난달 25일 심문을 시작한 가운데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적정성, 신주 발행 대안 등을 양측으로부터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

특히 KCGI측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지원금 8천억원과 관련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 10.66% 취득을 도와줄 수 있는 사실상 백기사 역할을 할 거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KCGI측은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은 항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KCGI측은 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불법"이라며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것은 이번 유상증자가 조원태 회장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진측은 KCGI가 내놓은 사채발행과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사채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