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으면 법적 처벌 받게 된다"<사진=정청래의원페이스북>

[노동일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대형마트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큰소리를 치며 퍼피워킹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장애인 보조견이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칫 동반한 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의 사건은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었다. 장애인 보조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돕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법적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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