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접수시작<자료사진>

[노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

긴급대출지원 대상은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다.

하지만 도박, 향응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긴급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으로 시행되며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긴급대출지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는 연 2.0%,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