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60대 관장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자료사진>

[노동일보] 인천지법은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딸까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술도장 관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술도장 운영자 A(60)씨에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지난 2019년 6월 29일 오전 아내 B(59)씨를 1m 길이의 수련용 도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구청장에 출마해야 하니 계속 같이 살자"고 자신의 아내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자택에서 도검을 몰래 치운 딸 C(30)씨에게 둔기를 던지려는 폭행 직전의 행위를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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