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5인이상 모임 금지를 밝혔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5인이상 모이는 12월 여말을 맞아 동창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은 물론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과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과 같은 개별적으로 열리는 개인적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또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며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했고 사실상 보건당국의 방역은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수 발표를 놓고 내부적으로는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발표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며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전일 대비 328명 증가한 총 1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87개가 이미 사용 중이며 입원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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