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자료사진>

[노동일보] 새해 1월 2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학원, 스키장 등은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전국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3일까지 예정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3단계의 경상 없이 그대로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하지만 이날까지 전면금지했던 학원, 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 등의 제한 조건을 걸고 허용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했다"며 "이동량이 감소하 만큼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인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확산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적 모임에는 동호회, 동창회, 직장 모임, 직장 회식, 계모임, 야유회,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잔치, 칠순 잔치, 번개 미팅,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직계 가족(부부, 모친, 부친, 자녀) 등 거주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하기 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여기에 결혼식과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도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49명 이하로 모여야 하며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모여야 한다.

전국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 두기 2.5단계로 진행해야 하며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허용, 진행할 수 있다. 단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및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로 운영하면 강의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말과 연시에 출입 금지를 시키며 운영을 금지했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이용객의 경우 3분의 1만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이며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내부에 있는 식당 카페 오락실 등은 마찬가지로 운영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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