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 추진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또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강화시켜 추가적인 입법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결국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가의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하여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시 미숙련 공무원의 잦은 전보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라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동조사에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어지는데, 조사기관의 업무협조 체계상의 문제와 아동학대행위자와 관계인의 조사저항으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책도 담겼다.

양 의원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의 배경이 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중심으로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이며 이중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45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치사‧신체‧정서‧성학대‧방임 등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 역시 2019년 4,645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025건으로 늘었다.

2016년 2,992건으로 3천건 미만이던 아동학대범죄 검거 건수가 지난해 5천건을 넘겨 지속 상승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및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272명에 불과하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24시간 대기로 인해 열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직의 인력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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