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1심 선고, 이번 주 내려진다<사진=열린우리당동영상화면촬영>

[노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오는 28일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에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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