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 까지 '사이비 언론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55명의 사이비기자 등을 입건했다.

특히 55명 중 25명은 구속 기소했다. 21일 검찰은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갈취(12명 구속)와 광고 강요, 간행물 강매(1명 구속), 각종 이권 개입(2명 구속), 사이비 언론사 설립 및 기자증 판매(6명 입건), 사기 및 불법 알선(10명 구속)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이 집중 단속을 해왔다. 한편 사이비 언론과 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모 건설현장 소장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550만원을 갈취한 한 신문사 간부가 구속됐으며 인천에선 경찰 고소사건 청탁 및 교도소 특별면회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수수한 모 신문사 기자가 구속됐다.

또한 전남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등 인맥을 동원해 세무조사 무마 명 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가 구속됐다. 여기에 전남 순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 사업 진행을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한 언론사 대표와 발행인, 기자 등이 구속됐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고물상 운영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1억 3300만원을 챙긴 기자가 구속됐고 경북 경주에서는 언론사 발행인 지위를 악용해 노인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며 3200만원을 편취한 발행인도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55명 중 22명(40%)이 동종범죄의 재범자로 분석되는 등 사이 비 언론 종사자들은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금품 갈취 범죄로 처벌받은 사이비기자등은 일정기간 기자 활동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 내용은 현재 편집인과 발행인에 대한 자격 요건만 규정돼 있는 규정을 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지역 신문 등 지역 언론사 및 주재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언론인 자율심사기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사이비언론과 사이비기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림으로서 이들의 행태를 파악, 법적 처리를 못함은 물론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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