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비 언론사범을 단속한 결과 55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사이비 언론사범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 30명(2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사범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 강요 및 간행물 강매 19명, 각종 이권 및 청탁 개입 9명, 사이비 언론사 지사를 설립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자증을 판매한 사범이 9명, 기타 21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질적인 사이비 언론 피해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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