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골재채취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모 일간신문 사회부 차장 L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은 "L씨는 지난 2007년 7월18일 전남 나주시 송월동 사무실에서 골재채취업자 P씨에게 골재채취장 허가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L씨는 같은 해 8월22일 P씨로부터 입금 받아 보관 중이던 골재대금 2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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