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광주지검 수사과는 14일, 건설공사 현장을 돌며 공사현장의 비리들을 캐고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한 후 환경 관련 책자를 강매해온 모 신문사 전 기자 A씨(61)와 무면허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관급 공사를 수주해온 또 다른 신문사 전직 기자 B씨(43)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산포면 모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폐기물 등의 불법 환경을 적발한 후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한 뒤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환경 관련 책자 100권을 강매하는 등 2007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4개 건설사로부터 모두 5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B씨는 2007년 7월 초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모 페인트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한 건설사 대표에게 일조권, 소음 등 민원을 부추기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1천400만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강제로 하도급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건설사 현장 사무실에 출판물을 강매한 혐의(공갈 등)로 역시 지역일간지인 G타임즈 전 나주 주재기자 C(62)씨도 구속했다.

C씨는 2007년 5월 초께 광주 광산구 한 고속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관계자에게 간행물 구매를 강요해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책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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