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7일, 자동차운전교습소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운전학원 허가를 미끼로 자영업자 신모씨(56)에게서 6000여만원을 뜯어낸 모 월간지 발행인 겸 기자 차모씨(50)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차씨는 2003년 3월 초, 서울 성동구 소재 교통회관 식당에서 신씨와 만나 "내가 허가기관 고위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송파구 가락동 소재 송파유수지에 자동차운전교습소 허가와 함께 250cc 이상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교습소 허가까지 받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차씨는 대가로 같은 해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처남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후에도 공무원 청탁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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