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와 경북지역 등의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환경관련 문제를 들춰 약점을 잡은 뒤 보도 또는 고발하겠다며 협박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모 주간지 간부 A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주간지에 근무하는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9일 경북의 한 제조공장을 찾아가 기자라고 밝힌 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보도 또는 고발하겠다고 협박,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공사현장과 공장 등을 찾아다니며, 모두 36개 업체로부터 473만5000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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