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6일 사이비기자가 붙잡혔다.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건설회사에서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을 알고, 이런 약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서울에 본사를 둔 S일보 광주지부장 박모(5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12일 자영업을 하는 나모(45)씨가 모 건설회사에서 대물로 변제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알고 "아파트 거래관계가 투명하지 않다.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도하겠다"며 나씨와 건설회사를 번갈아 찾아가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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