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사업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비 기자를 검거해 조사중 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 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모 환경신문 기자 A(58세)씨가 Y언론사 기자로 있다고 속인 후 폐기물 매립 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 돈을 받아 챙겼다.

이에 경찰은 공갈 협박 혐의로 사전 영장을 청구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B씨(52)와 C씨(53)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이를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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