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광주지검 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전남지역 모 지역신문 기자 A씨(51)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광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M사 대표 B씨에게 "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급 자재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신임을 얻은 뒤 호안블럭 2억 원 어치를 납품토록 알선한 후 이를 대가로 B씨로부터 148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2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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