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A일보 호남취재본부 본부장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속 기자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실공사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신문사 호남취재본부 부장 A(씨와 기자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초 전남 장흥군 장동면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기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시공업체를 협박해 1천5백만원을 뜯어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건설 현장를 돌아 다니며 10차례에 걸쳐 4천1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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