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1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분뇨 발효현장에서 나는 냄새를 트집 잡고 문제를 삼겠다며 협박한 뒤 환경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광주·전남 지역 신문인 H 신문사 전 기자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의하면 이씨가 지난해 7월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시 문평면 한 물거름 살포 현장에 찾아가 "돼지 분뇨 냄새로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고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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