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를 찾아가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일보 이모(55)씨와 국유지를 개인토지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브로커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B일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A일보의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처리업자 장 모(38)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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