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공사현장들을 돌아나니며 비리와 불법 사실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 등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환경신문 기자 A씨(58)에 대해 공갈협박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중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신축공사현장에 찾아와 불법 사실을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5일 환경오염 위반사실에 대해 기사화 하지 않는 대가로 영세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돈을 받아 낸 혐의(상습공갈)로 사이비 기자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환경 월간지 기자인 김씨 등은 2008년 2월말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황모(40.여)씨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촬영한 후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황씨로부터 이들이 운영하는 환경단체 회원가입비 10만원을 받아 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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