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기업체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사이비 기자 2명이 입건됐다. 충남 연기경찰서는 18일 A뉴스 소속 B씨(47) 등 사이비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54)가 운영하는 연기군 전의면 주식회사 D특장 공장 부지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3000만 원을 주면 잘 해결해 주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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