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천안함 5주기와 관련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에 대해 "전단 살포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문 발송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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