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31일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중국 정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나라가 검역·위생 조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06년 중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는 물론, 한·중 장관급 회담 등 우리 측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외교통상적 노력의 결과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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