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함께 시행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한다.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한다.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라며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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