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보도 대신 금품 받아 챙긴 인터넷 기자 구속<자료사진>

[노동일보]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불법에 대한 보도 대신 금품을 받아 챙긴 한 인터넷 기자가 법정 구속핶다.

이에 불법에 대한 보도를 무마해준다는 조건으로 업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950만원을 갈취한 길모(48) 기자를 구속했다.

이날 대전지검은 "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 금남면 일대 야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한 후 취재 보도할 것처럼 협박을 하며 골재채취업자와 폐기물운반업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라고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또 "피고인은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350만원, 600만원을 갈취했다"며 "실제 업자들이 야산에 폐기물을 매립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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