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통일부는 4일 논평을 통해, 조평통 대변인 성명과 관련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은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대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말로만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인민을 돌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더 나아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규범 등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결코 묵과될 수 없는 행동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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