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 해서는 안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 개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건 대통령 스스로 19대 국회를 비생산적,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난하면서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는 다시 19대 국회로 환원시켜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의 효력발생만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 없는 권한인데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 내에 법률이 폐기된다고 해석하면 삼권분립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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