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강하게 비판

황교안 국무총리,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안 의결<사진=국무총리실>

[노동일보] 20대 국회가 29일 개원 예정인 가운데 27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국회법(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를 열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재의요구 절차가 완료된다.

재의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을 묶어버린 것이다.

이날 황 총리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 위배와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헌법상 국정조사 유명무실화, 상시 청문회로 인한 행정부의 업무마비 및 행정행위의 중립성에 영향 우려, 증인·참고인의 과도한 부담 등을 상시청문회법의 문제점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현재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이다. 하지만 국회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중 재의요구를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의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재의요구 접수 결재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접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정신을 찢어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현안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시 청문회법)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며 "19대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순리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을 재의결하기로 서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내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오늘 임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뭐냐"라며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꼼수 국무회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청와대 회동 뒤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장만 찍는 대도 총리가 만들어진 거 같아 착잡하다"며 "청와대 회동 이후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이 계속 찢겨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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