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결한 법안, 20대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 판단"

정진석 "국회법 개정안. 20대에서 다루긴 어렵다"<사진=새누리당>

[노동일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정부의 재의요구와 관련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이)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0대 국회 며칠 후면 이제 개시가 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거부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이고,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20대에서 다루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며 "국감을 없애는 건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정 의장이 충분히 인식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 판단"이라며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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