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의결, 국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전자결재 재가<사진=청와대>

[노동일보]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를 순방 중인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의결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법적·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앍혀진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공표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의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 통제의 목적이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전자결재 재가<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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