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사진=민병두의원블러그>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경일 및 기념일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서 각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가정의 날, 국민안전의 날 등 일부 기념일은 위 규정과는 별도로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부조화가 문제되고 있다.

이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과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 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명을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국경일과 기념일을 법률로 규정함과 동시에 기념곡 제창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마찰이 많았던 지정곡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병두 의원은 "기념일 역시 온 국민이 함께 그 의미를 기리는 날인만큼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 국경일 및 기념일이 갖고 있는 정신과 의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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